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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 의미, 평가대상, 실적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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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3-0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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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 의미, 평가대상, 실적신고 확인!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11월도 벌써 중간이 왔네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니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오늘은 건설업시공능력평가 의미, 평가대상, 실적신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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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에서 시공능력이란?

시공능력은, 발주자가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체별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력, 대외신인도 등을 수치화하여 공시함을써 합리적인

입찰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 장려하는 제도로써

매년 1회 평가하여 공시 이후 다음 공시일 전날까지 적용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매년 금액으로 평가하여

공시하는 평가액으로, 건설사업자가 도급 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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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 평가대상은?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 시공능력평가수수료를 납부하고

제반서류를 제출한 업체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나뉩니다.

수시 건설업시공능력평가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

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각 협회로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실경우 제반서류를 접수받아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건설업시공능력평가는 매년 2, 4월에 실적신고를 통해서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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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 실적신고 기간은?

1 : 매년 215일까지공사실적신고가 있으며,

2 : 매년 415일까지 재무제표신고가 있습니다.

(, 개인은 매년 5월 말까지)



실적신고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접수를 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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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의 법적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평가방법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영별표1

따른 업종별로 평가한다. 다만,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2. 1항에 따른 시공능력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가액, 자본금, 재무구조, 건설기술인보유현황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협력업와의 협력관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실적,

법제864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체불이력 및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 등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살사업자는 별표1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별표2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3.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은 시공능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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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 시평액 공시 및 수첩기재시작은?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는 매년 7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및 각 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를 합니다.

건설수첩은 매년 8월초부터 기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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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시공능력평가의 유의사항은?

1. 법적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 할 수 없습니다.

2. 신규면허 업체 및 무실적 업체도 실적신고를 하셔야

시공능력평가 및 재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을 평가 할 수

없게 되거나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4.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시된 해당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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