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등록방법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2,947회 작성일 22-12-08 17:23본문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및 등록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요즘 날씨는 정말 가을가을 한것 같아요
산책하기 좋으니 산책 자주 하세요~
오늘은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통장 신청서 출력
1. 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사용자관리에서
권한부여해야 계좌관리 메뉴가 보입니다.
2. 하도급관리시스템의 계좌관리 > 계약별약정계좌현황목록 >
계좌등록 > 계약선택을 하시면 약정계좌 등록화면에서
신청서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은행 방문 전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셔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신청서 예시
하도급지킴이통장 결제계좌 개설
1. 계좌명칭 : 하도급지킴이통장
2. 계좌종류 :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 일반계좌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전용계좌는 신규로 개설)
3. 서비스 약정 :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이체를
하기위한 서비스 약정
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공사계약서 사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 필요서류는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하도급관리시스템에 통장계좌 등록
계약을 선택하여 위 4개의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 계좌관리 > 계약별약정계좌현황목록 > 계좌등록
① 검색조건 작성 후 검색 아래목록에 검색결과를 출력 후
② 버튼클릭 시 계좌등록을 위한 계약선택 화면 이동 클릭
③ 등록여부가 미등록인 경우 계좌등록 버튼 클릭
④ 계좌수정 및 삭제 사용종료가 필요한 경우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① 검색조건 입력 후 검색 클릭 시에 목록에서 해당계약이 나오면
선택버튼 클릭 후 ② 계약목록에서 선택 클릭 후 계좌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 은행명 선택 후 신청서 버튼 클릭시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
화면 확인 후 가능 출력 후 해당은행 방문을 하여 약정계좌 발급
① 약정계좌가 존재 시 선택버튼 클릭 후 계좌검증 클릭
주의사항 체크 후 저장 ② 신규 약정계좌 개설 후 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입력 후 계좌검증 후 주의사항 체크 후 저장합니다.
하도급지킴이통장 유의사항
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하도급지킴이통장 개설을 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계좌등록 후 대금청구건을 발주기관 및 원도급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대금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기업이 부담을 하영 합니다.
* 출처 : 하도급지킴이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 이전글공사실정보고서 정의 및 양식 알아보기! 22.12.22
- 다음글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하도급계약통보서 양식 및 행정처분 체크! 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