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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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9,165회 작성일 20-05-25 13:41본문
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건설폐기물처리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신고 및 배출을 해야 합니다.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배출량이 표기된 내역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기물 처리 요청을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신고 절차 및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되, 배출 기간이 2개 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처리신고 올바로시스템 진행절차 *
폐기물인허가 → 올바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전자인계서 작성) →
폐기물 대장관리 → 폐기물 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수령 후 *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탁업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수령해서 전달합니다.
(신고필증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을 받고 난 후
올바로 시스템의 통합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현장아이디를 생성합니다.
현장 아이디를 생성한 후에 관할 환경관리공단에
현장 아이디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면
현장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건설폐기물 배출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건설폐기물처리 전자인계서 작성 *
'발생량등록'과 '배출자인계서' 작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발생량 등록>
전자인계서 관리 → 발생량 등록 수정 → 신규 작성 →
폐기물 종류 선택 → 발생량 입력 → 단위 입력(KG, ton) → 저장
<배출자인계서 작성>
배출자인계서 조회/수정 → 인계 내역 출력(출력된 인계서는 보관)
전자인계서 작성 후 대장관리에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조회를
눌러서 보관량이 "0"이면 제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1. 올바로 시스템 현장 로그인
- 올바로 시스템에서 현장계정으로 로그인
조회된 공사명 클릭
4.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상세현황 작성 후 제출
1) 실적보고자 정보 - 자동등록되며, 핸드폰번호만 입력
2) 배출자 정보 - 신고필증 상의 신고인 입력
3) 공사정보 - 신고필증 상의 건설공사 정보입력
4) 중간처리시설/매립시설보유현황
-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필증 상에
자가처리시설 보유시 입력
5)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신고필증 상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내역 입력
6) 관리대장 집계내역
- 올바로 대장을 이용한 경우 전자인계서
처리내역의 자동집계 자료로 참고
7) 저장 후 제출
- 정상적인 신고여부 확인은 관활 시군구의
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
오늘은 건설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에 대하여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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