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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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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경영 댓글 0건 조회 9,165회 작성일 20-05-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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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하다보면 건설폐기물처리 예산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있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처리업체를 통해서 신고 및 배출을 해야 합니다.

 

5톤 이상인 경우에는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를 해야하고,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배출량이 표기된 내역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기물 처리 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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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신고 절차 및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구에 제출하되배출 기간이 2개 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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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신고 올바로시스템 진행절차 *

 

폐기물인허가 올바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폐기물 인계정보 관리(전자인계서 작성)  

폐기물 대장관리 폐기물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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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 수령 후 *

 

 건설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탁업체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필증을 

수령해서 전달합니다

(신고필증은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건설폐기물처리 신고필증을 받고 난 후 

올바로 시스템의 통합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현장아이디를 생성합니다

현장 아이디를 생성한 후에 관할 환경관리공단에 

현장 아이디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팩스로 발송합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주면 

현장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건설폐기물 배출 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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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처리 전자인계서 작성 *

 

 '발생량등록''배출자인계서' 작성으로 나뉘어 집니다

 

<발생량 등록>  

 

전자인계서 관리 발생량 등록 수정 신규 작성

 폐기물 종류 선택 발생량 입력 단위 입력(KG, ton) 저장 

 

<배출자인계서 작성> 

 

배출자인계서 조회/수정 인계 내역 출력(출력된 인계서는 보관)

 

전자인계서 작성 후 대장관리에서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조회를 

눌러서 보관량이 "0"이면 제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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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로 시스템 현장 로그인


- 올바로 시스템에서 현장계정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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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적보고 건설폐기물 실적보고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업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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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회 버튼 클릭 기존 인계서 작성 완료 건 조회  

조회된 공사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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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상세현황 작성 후 제출

 

1) 실적보고자 정보 - 자동등록되며, 핸드폰번호만 입력


2) 배출자 정보 - 신고필증 상의 신고인 입력


3) 공사정보 - 신고필증 상의 건설공사 정보입력


4) 중간처리시설/매립시설보유현황

 -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필증 상에 

자가처리시설 보유시 입력


5)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신고필증 상의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내역 입력


6) 관리대장 집계내역 

- 올바로 대장을 이용한 경우 전자인계서 

처리내역의 자동집계 자료로 참고


7) 저장 후 제출

 - 정상적인 신고여부 확인은 관활 시군구의 

환경과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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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등록방법에 대하여 요약정리 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올바로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allbaro.or.kr)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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