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 퇴사한 기술인력 충원을 먼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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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92회 작성일 23-09-12 10:50본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게 너무 버거워서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기술인력 두명 중 한명이 퇴사를 한 상태라서 충원 후 양도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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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술인력은 퇴사한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셔야 합니다.
양도 시 양수사가 충원가능하다면 조율해서 양수사가 준비하셔도 되고
이 부분이 어렵다면 양도사가 충원하셔야 합니다.
만약 50일 초과된다면 실태조사에 적발된다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어
양도가가 떨어지거나 양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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