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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매물 행정처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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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9-06 11:17

본문

​양도양수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행정처분 받은 이력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력은 면허가 말소 될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행정처분이력은 등록말소는 말소일로부터 5년,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은 처분일로부터 3년으로 남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