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매물 행정처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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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95회 작성일 23-09-06 11:17본문
양도양수 매물을 검색하다 보면
행정처분 받은 이력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력은 면허가 말소 될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행정처분이력은 등록말소는 말소일로부터 5년,
영업정지는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은 처분일로부터 3년으로 남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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