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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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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25회 작성일 23-08-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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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양수시 많은 서류중에

개인 인감 증명서도 필요하던데 용도란을 뭐라 적어야 하나요 ..??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매매, 자동차매매, 보험계약 등의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이고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인 만큼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매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는 위 해당사항이 아니므로 일반용으로 발급하시고
용도란도 자유롭게 기재가능하므로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