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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시 많은 잉여금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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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98회 작성일 23-08-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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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하려하는데

잉여금이 자본금 대비 3배정도로 많아서

양수에 고민이 됩니다.

잉여금이 너무 많으면 양수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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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잉여금이란 법인이 1년 동안 사업 한 후 매출, 매입 정산했을 때
순이익이며 매년 누적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누적된 잉여금은  사업투자로 사용하거나 비상 시 대비로 적립하거나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지만 세금부담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익잉여금이 클수록 시가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3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부분이 세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양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