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보유중인데 실태조사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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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8-23 14:06본문
조경식재공사업 보유중인데 실태조사는 언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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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건설업관리규정 별지7에서 보면 건설업 실태조사규정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진행될 수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문발송이 되며
관련 요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기준일은 자본금의 경우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
기수능력의 경우 전년도 실태조사 조사일 이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입니다.
시설, 장비,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사일 현재로 준비합니다.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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