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무슨 기관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1건 조회 130회 작성일 23-08-10 11:00본문
안녕하세요~
건설공제조합에서 어떤 업무를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바른길님의 댓글
바른길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처럼
대표적으로 보증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에서 일부출자를 하며
면허취득 후 조합원이 되면 조합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 일부 금액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한 대표번호 : 031-726-23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기술인이 여러자격증 보유중인데 23.08.14
- 다음글공제조합 출자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