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신고] 통보제도 확실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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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1,222회 작성일 22-11-10 09:46본문
[키스콘신고] 통보제도 확실하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날씨가 급 추워졌네요~ 오늘은 하늘도 맑아요~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하루보내세요!
오늘은 키스콘신고 건설공사대장이란, 통보대상, 행정처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키스콘신고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
1.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2.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의 주관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성과물 중의 하나로 200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 건설산업DB구축사업 추진현황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사업기간 : 건설산업DB구축사업(1999~2004년)
건설산업DB운영유지·보수사업(2005년~)
< 키스콘신고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키스콘신고 - 하도급건설공사재장 통보제도란? >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란 종합적인 해결 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키스콘신고 - 통보대상공사 >
1. 통보대상공사
- 건설공사대장 : 모든 건설공사(공공 및 민간포함) 1억원(VAT포함) 이상 공사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공사 4천만원(VAT포함) 이상 공사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2. 통보시기
- 원도급,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변경(추가)사행이 발생 후 30일이내
건설공사대장(원도급)에 통보하는 하수급인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모두 기재하여 통보
< 키스콘신고 - 행정처분 >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공사 완료일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7
< 키스콘신고 - 관련법령 및 서식 >
* 출처 : 건설산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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