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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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건설 댓글 0건 조회 543회 작성일 22-10-21 16:04본문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2022년 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대업종화로 인해서 여러가지 건설제도가 변경이 되고 있네요~
그 중에 하나가 실적신고가 변경이 되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달라집니다
⊙ (기존) 지금까지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하였으나,
⊙ (변경) 앞으로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실적신고 합니다.
- 신설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합니다.
□ 공사유형(유지보수&신설)별로 실적신고 하는 시기는?
⊙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합니다.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는?
- 시설물의 완공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제외되는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신고방법
⊙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작성·신고합니다.
⊙ 사이트 주소 : mws.kiscon.net
□ 실적신고 시스템 계정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 실적신고시스템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범운영
⊙ 변화되는 실적신고 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범운영기간
⊙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0일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시스템주소
⊙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mws.kiscon.net)
□ 유지보수공사 시범운영안내
⊙ 신고서 작성, 처리상태 확인, 실적확인서 출력 등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모든 실적신고 업무를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 시범운영 중 작성된 신고서는 2021년 12월 30일 일괄 삭제 합니다.
기간내에 오기재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해 보세요.
⊙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서 작성
- 건설공사대장 톹보공사 : 해당공사를 선택하면 자동기재 ▷확인 후 저장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외 공사 : 실적신고서 입력항목을 직접 작성 ▷ 저장
□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문의처
건설산업정보센터 02-3496-3821 / 3870
* 출처 :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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